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근로제한시간변경 등)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N
No.230106058-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6.05.27 14:27
- 조회수 : 2914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근로제한시간변경 등)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사항을 숙지하시고 근로지 담당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출근부 입력시스템에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 체크의 해제는 방학이 시작되는 2026. 6. 2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26. 6. 21.(일)까지는 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1. 수업시간표상 해당 요일의 수업시간표와 보강시간표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수업 또는 보강이 없더라도 수업시간표상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1. 기말시험기간: 2026. 6. 15.(월)~6. 19.(금)
2. 유의사항
가. 기말시험기간내 근로는 수업이 없더라도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상 각 요일의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시험을 일찍 마쳤더라도 실제 정해진 시험시간대 이후에 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하계방학기간 근로관련
▬ 방학기간: 2026. 6. 22.(월)~8. 31.(월)
▬ 개인별 근로종료일자 확인
1. 근로지담당자께 개별적으로 근로종료일을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2. 근로기간 종료 이후 근로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교내근로 중 근로종료일이 2026. 6. 19.(금) 대상자는 이후 근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방학기간 중 근로제한시간 변경
1. 방학기간에는 월당제한시간에서 주당제한시간으로 변경되므로 다음 표를 참고하여 근로시간을 재 결정하기 바랍니다.
※ '학기당제한시간'은 학생에 따라 640시간 또는 800시간으로 표기됩니다.(기관포털시스템 출근부에서 확인 가능)
- 학기당제한시간 범위: 3월~8월 근로시간 합산
※ '주당제한시간'의 주당 범위: 월~일
▬업무스케줄 변경
1. 방학기간에는 월당제한시간에서 주당제한시간으로 변경되므로 위 표를 참고하여 근로지담당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된 업무스케줄은 방학시작일의 근로시작 시간전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스케줄은 실제 근로하는 요일 및 시간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확대 입력 불가)
▬계절학기 수강자
1.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재단시스템에 계절학기 수업시간 등록은 장학팀에서 일괄 등록합니다.
3. 계절학기 시간표는 6. 20.(토)에 재단 시스템에서 개별 확인바랍니다.
4.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이 누락된 경우는 장학팀으로 전화 요망
5. 타대학 수강과목도 근로시간과 중복불가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
